'작곡비 사기 피소' 유재환, 경찰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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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들은 지난해 8월 12일 "유재환이 작곡 대금을 받더라도 작곡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3명으로부터 총 5,500여만 원을 받아챙겼다"라며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재환이 곡 제작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경찰은 '입증 자료를 검토했을 때 신청자 일부의 음원 발매된 사실이 확인된 점', '프로젝트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관련 스튜디오 임대차 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된 점', '신청자가 직접 작사를 해야 해서 제작이 지연됐다는 유재환의 진술과 관련해 실제 신청자들이 작사를 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
'작곡비 사기 피소' 유재환, 경찰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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