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명단 유출'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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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밀요원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기소 당시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누설된 기밀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흑색(블랙) 요원 명단도 있었다.
'블랙요원 명단 유출'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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