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장기화 '초강수'…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 작성자 정보 커뮤관리자 작성 작성일 2024.05.08 20:02 컨텐츠 정보 53 조회 목록 본문 의료공백 장기화 '초강수'…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 관련자료 이전 속보) 한국 정부, 인도네시아에 항복 선언 작성일 2024.05.08 20:02 다음 매일 반일은 정신병이라고 도배한 유저의 정체 작성일 2024.05.08 20: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