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4000억 따로 챙겼다.. 4년 전 하이브 상장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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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창업자 방시혁 의장이 4년 전 하이브 상장으로 약 400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하이브 지분을 들고 있던 사모펀드(PEF)에 ‘기업공개(IPO)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30%가량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주주 간 계약 내용은 하이브 IPO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공모가 대비 150% 오르며 화려하게 데뷔한 하이브는 상장 첫날부터 이들 PEF가 물량을 쏟아내며 급락했고, 1주일 만에 고점 대비 반토막 났다.
방시혁, 상장 1~2년 전 '비밀 계약''주주 간 계약' 숨긴 하이브…PEF 폭탄 매물에 따상 찍은 주가 폭락
한국거래소에서 당시 하이브의 상장 심사를 맡았던 실무 담당자들은 방 의장과 PEF들이 맺은 주주 간 계약의 존재를 몰랐다고 했다. 담당 임원과 부장, 심사역 모두 “전혀 보고된 바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한 심사 담당자는 “대주주 등 주주 간 계약이 있으면 회사와 주관사는 거래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며 “심사 과정에서 회사나 주관사가 방 의장과 PEF 간 계약서를 문서나 구두로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주주 간 계약이 보고되면 거래소는 그 계약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해당 주주의 자발적 보호예수를 유도한다”고 말했다. 하이브 IPO 대표 주관은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JP모간이 맡았고, 미래에셋증권이 공동주관사로 참여했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도 관련 주주 간 계약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당시 금감원 공시심사실 관계자는 “대주주와 이익을 공유하는 주주 간 계약이 있으면 신고서에 기재해 잠재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며 “당시 그런 계약서의 존재가 보고된 적은 없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최대주주와 외부 투자자 간에 이익을 공유하는 계약은 공모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주주 간 사적 거래인 만큼 상장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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