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피겨 이해인,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 출전 어려워졌다…3년 자격 정지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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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피겨 이해인,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 출전 어려워졌다…3년 자격 정지 징계 ‘확정’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친 뒤 이해인에게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내렸으며, 미성년자 선수 A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이후 이해인은 자신과 A가 연인관계였음을 드러내는 SNS 등을 증거로 내세워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그는 “연맹 조사 단계에서는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29일 열린 공정위 재심의에 출석한 이해인은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 판단했다. 공정위의 기각 결정에 따라 이해인은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이로써 이해인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출전에는 빨간 불이 켜지게 됐다.
이에 이해인 측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음주와 불법 촬영 혐의 등을 받은 피겨 선수 B에 대해서도 연맹의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연맹은 B가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과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불법 촬영을 해 A에게 보여줬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B는 “누구에게도 해당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징계가 부당하다 주장했고, 이해인은 공정위에 B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전지훈련 중 감독 관리 부족 등으로 연맹의 징계를 받은 연맹 직원 C씨 역시 3개월 자격 정지가 그대로 확정됐다.
이한주 MK스포츠 기자([email protected])
‘성추행 혐의’ 피겨 이해인,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 출전 어려워졌다…3년 자격 정지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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