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공단, 10년간 결과 보고 없는 출장비 9천만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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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보고서 제출 없이 364만원 집행된 경우도"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최근 10년간 결과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출장비로 9천만원 넘는 돈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의 국내 출장 건수는 1천362건이었으나 이에 대한 결과 보고(복명)가 이뤄진 것은 14.6%에 불과한 199건에 그쳤다.

공단 복무규정 제29조에는 '출장 직원이 출장 용무를 마치고 복귀했을 때 지체 없이 출장명령자에게 복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다만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복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구두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여져 있다.

김재원 의원은 "최근 10년간 복명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출장에 집행된 금액이 9천153만5천660원"이라며 "2014년 일본 내 숙박업소 견학(364만원), 제주도 유사 업종 시설과 운영 견학(129만원) 등 결과 보고서 제출 없이 출장비만 집행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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